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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15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6:25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조합원 당사자가 아니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임명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 자가 사무를 보는 책상 안쪽까지 들어가 책상 위 서류를 허락 없이 들춰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 내 몸 하나, 털 끝만 건드리기만 해 "라고 하며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CCTV 영상 및 대화 녹음 파일 첨부), CCTV 영상 및 대화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퇴거 불응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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