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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98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0:45 경 서울 중구 B 건물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표인 D를 만 나 돈을 받겠다고

요구하다가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1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 내 응접 테이블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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