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남자도우미로 일하는 자인바, 본건 당일 피해자 B(가명, 여, 24세)가 노래방에 가서 피고인을 불러 처음 만나 같이 노래를 부르고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귀가를 할 때 그 뒤에서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3. 07:32경 피해자의 주거인 대전 서구 C 000호실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몰래 그 뒤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몰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일단 알겠다고 한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본,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건물 CCTV 영상자료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 양주가 있으니 술 한 잔 더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였으나 졸음이 몰려오는 바람에 침대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건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