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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뒤편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 사건 관련하여 "지금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니, 술에서 깨신 낮에 다시 연락을 드려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의 업주와 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드는 행동을 하였고, 승객을 운송하고 있던 택시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으며 택시영업을 방해하는 등으로 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으면 아기가 유산할 겁니다.”라는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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