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22: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요금을 지불하라고 안내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지구대 내부로 들어와, “니들이 내 휴대폰을 가져갔으니 내놓아라.”라며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밖으로 안내받은 후 재차 귀가요
청을 받자 오른손 바닥으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 내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에도 출입문에서 고함을 질렀으며,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함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