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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2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버스에서 술 취한 남자가 내리지 못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에게 “ 집에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CCTV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잠이 들었고,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조심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폭력 전력 중에는 2013.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및 재물 손괴로 처벌 받은 전력 및 201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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