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23: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녹화영상을 통한 범행장면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너 어린 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는바, 피고인이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비참하고 자괴감이 들었으며,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주취자에게 맞는 모습을 보이니 굉장히 부끄러웠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명예감정이 심히 손상되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