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177 ]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면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G에게 마치 자신이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인 ‘I’을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가 교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 2020고단1754 ] 피고인은 2020. 5. 4. 06:10경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창원시 의창구 L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177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