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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23: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가든횟집 주차장에서 같은 구 동정동에 있는 엘르메디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13. 01:12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담당한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E의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E, 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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