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7: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원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창원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경찰관에게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하게 한 뒤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을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