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PC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16세) 는 위 PC 방 손님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00 경 위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E에 다녀올까 ”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2015. 2. 7. 00:3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E 도착하여 함께 있다가 다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일산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푼 다음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2. 7.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포괄하여 두 번째 강제 추행의 범행은 첫 번째 강제 추행의 범행을 종료한 후 새로 이 추행의 범의를 일으킨 것이라 기보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강제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강제 추행죄만 성립한다.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공개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