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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0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옆 골목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 A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4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신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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