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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7. 04:2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9세)과 말다툼이 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 계속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2경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일행인 H, I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고, 피고인 A는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피고인들 일행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의 폭행이 중한 상해로 연결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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