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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8구단741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5. 11. C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 주식회사 E광업소, F에서 총 3년 이상 채탄부 등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해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력검사시 원고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9.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등에서 약 13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G 등에서도 약 8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원심분리기 기계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소음에 노출되었다.

또한 원고에게는 난청을 유발할 만한 가족력이나 중이염 등의 병력도 없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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