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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단526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7.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소음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통합심사를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0.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관련성 미흡으로 부지급 결정된 바 있고 그 이후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에 의한 것이거나 그 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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