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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3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 여부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0. 5. 28.부터 2011. 11. 8.까지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93,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0. 5. 28. 10,000,000 16 2011. 2. 7. 1,000,000 2 2010. 7. 6. 8,500,000 17 2011. 3. 21. 10,000,000 3 1,500,000 18 2011. 3. 22. 2,000,000 4 2010. 8. 3. 10,000,000 19 8,000,000 5 2010. 8. 23. 10,000,000 20 2011. 4. 25. 10,000,000 6 2010. 9. 14. 10,000,000 21 10,000,000 7 2010. 9. 16. 9,500,000 22 9,200,000 8 500,000 23 2011. 6. 7. 19,000,000 9 2010. 9. 17. 8,970,000 24 1,000,000 10 2,030,000 25 2011. 8. 11. 10,000,000 11 2010. 10. 25. 5,000,000 26 2011. 8. 16. 3,700,000 12 2010. 10. 26. 2,500,000 27 1,300,000 13 2010. 11. 10. 10,000,000 28 2011. 10. 18. 5,000,000 14 2010. 11. 11. 500,000 29 2011. 11. 8. 10,000,000 15 2011. 2. 7. 4,000,000 합계 193,200,000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93,2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이후 원고가 변제받았거나 제3자에게서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한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138,200,000원(= 193,200,000원 -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해주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였고(다만 피고가 신용불량자라서 C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차용인에게 그 돈을 대여한 다음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다.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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