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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12. 18.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증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3. 9. 27.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28.,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1. 7. 변제기 2014. 4. 30., 이자 매월 8,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피고들이 위 가.

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종전의 차용금을 다시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차용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한 후 변제기 2015. 5. 31.로 정하며 이자 없이 매월 2,500,000원의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위 1), 2)항 기재 각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일부 금원의 지급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1. 13.부터 2015. 6. 30.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1 2013. 11. 13. 2,000,000 8 2014. 2. 28. 1,500,000 15 2014.8.1. 1,300,000 2 2013. 11. 22. 3,000,000 9 2014. 4. 7. 1,700,000 16 2014.8.9. 1,200,000 3 2013. 12. 27. 2,000,000 10 2014. 4. 16. 800,000 17 2014.9.30. 1,500,000 4 2013. 12. 28. 1,000,000 11 2014. 5. 31. 1,500,000 18 2014.10.18. 1,000,000 5 2014. 2. 6. 500,000 12 2014. 6. 6. 1,000,000 19 2014.10.31. 1,000,000 6 2014. 2. 6. 1,500,000 13 2014. 7. 1. 1,200,000 20 2015.5.1. 300,000 7 2014. 2. 7. 1,000,000 14 2014. 7. 4. 1,300,000 21 2015.6.30. 200,000 합계 11,000,000 합계 9,000,000 합계 6,500,000 [표]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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