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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140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0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주택 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의 추진위원회인 ( 가칭 )B 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D 동 E 호 84㎡에 관하여 공급 가액을 372,95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137,400,000원, 행정 용역 비로 15,000,000원 합계 152,4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 갑’ 은 ( 가칭 )B 지역주택조합, ‘ 을’ 은 원고를 말한다.).

D E G I J H H H F F F 제 10조 [ 해 약 및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의 주택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을은 일체의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을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전 조합에게 조합 탈퇴 용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을이 본조 1 항 내지 2 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할 경우 을이 기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액의 10%를 조합 또는 추진위의 운영비로 공제한 후 금원을 본인 통장계좌로 환불처리하며, 환불 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 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 키로 한다.

단 중도금 또는 기타 연체 이자 등의 비용이 기 납입금을 초과할 경우 환불 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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