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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06656
분담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의 추진위원회인 (가칭)B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D호 84㎡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372,95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67,400,000원, 행정용역비로 15,000,000원 합계 82,4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가칭)B지역주택조합, ‘을’은 원고를 말한다.). F H I G G G E E E 제10조 [해약 및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의 주택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을은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③ 을이 본조 1항 내지 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할 경우 을이 기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액의 10%를 조합 또는 추진위의 운영비로 공제한 후 금원을 본인 통장계좌로 환불처리하며,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한다.

단 중도금 또는 기타 연체이자 등의 비용이 기 납입금을 초과할 경우 환불금은 없다.

제16조 [기타] ④ 본 계약과 (가칭)B 지역주택조합 규약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조합규약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우선으로 한다. 라.

피고는 2017. 5. 30.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의 추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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