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 인은 신호 준수의무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