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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30 2018노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주 취 정도가 중한 편이었던 점, 사고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지연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7년 이후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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