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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 호를 위반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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