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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 준수의무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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