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판매대금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이를 전달 받은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충분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각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핀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 한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