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나27759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하고 E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단17658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보증채권 및 어음채권(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10.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1. 확정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43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4. 6. 25.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정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4132, 2009하면1413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12. 23.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ㆍ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을 면책한 결정의 확정으로 그 확정 전에 발생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및 어음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인바,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 확정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