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6.경 피고로부터 2,560,000원을 대여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2010. 6. 9. 180,000원, 2010. 6. 12. 18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하 위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5498호 및 2012하면549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5. 10. 파산선고를, 2013. 9. 3. 면책 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그 확정 전에 발생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에 기초한 채권인바,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 확정된 지급명령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의 부존재 또는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