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5차67호), 2015. 8. 3.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9,019,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6926, 2011하면692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10.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10. 3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면책결정 확정으로 그 전에 발생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인바,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 확정된 지급명령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채권의 부존재 또는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투거나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자인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