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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3309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8. 원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7., 이율 연 4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신라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84851호로 위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7. ‘원고는 피고에게 11,620,574원 및 그 중 3,673,232원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6. 10.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 2.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5, 2013하면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6. 파산선고결정을, 2014. 6. 10. 면책결정을 받고, 2014. 6. 2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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