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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합511715
변제자대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는 1996. 7.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과 여신한도를 2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기해 2,480,000,000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E에 돈을 대출하였고, C는 위 여신거래약정상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D는 파산하였고,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와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2008. 7. 24.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2009. 12. 30. 주채무자인 E에, 2008. 8. 27.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288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6. ‘C는 원고에게 1,961,457,66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와 F의 물상보증 및 경매 1)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64,562㎡(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는 C가, H 임야 138,844㎡(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 I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C와 F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1부동산 및 이 사건 2, 3부동산 중 C 소유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L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이 사건 1부동산은 755,375,400원으로, 이 사건 2, 3 부동산 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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