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광주시 F 외 42필지 일원 27,303㎡(G, 이하 모두 같은 동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및 H 외 20필지 일원 24,475㎡(I)를 포함한 J 내지 K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경기도L)하였다. 2) 원고(2013. 12. 6.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G, I 등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G, I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광주시장은 2013. 10. 8. 이를 고시(광주시M, N)하였다.
나. 피고들의 토지 소유 및 변동 현황 1) 피고 A은 1986. 4. 23. O 임야 995㎡(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은 2014. 7. 31. O 임야 458㎡, P 임야 164㎡, Q 임야 373㎡로 분할되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66㎡ 부분(이하 ‘이 사건 1부동산 중 사업구역 포함 부분’이라고 한다
)은 Q 임야 373㎡에 포함되어 있다. 2) 망 R은 1993. 2.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5. 7.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였는데, 1999. 8.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2. 12. 5.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3/9 지분, 피고 C, D,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2/9 지분(이하 위 상속인들을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S 구거 5,633㎡ 위 토지의 소유자는 국(농림수산부 이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