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7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경 ‘E’ 와 ‘F’ 을 운영하는 G에게 합계 5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도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요구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권유하여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A에게 ‘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해 보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6. 11. 10. 경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 블록 항공권을 구매 대행하는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였더니 한 달 후에 1,040만 원을 돌려받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4% 의 이자와 함께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블록 항공권 구매 대행사를 알지도 못하고 G에게 투자를 한 후 약속된 수익금은 물론 투자 금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수익금과 함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내용, 출금 내역 증명서, 서약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 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