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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고단35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연예인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며, F은 ㈜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4. 8. 26. 충남 보령시 H 잡종지 60,231평을 평당 약 118,900원 총 대금 71억 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 중 50억 원을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9. 5. 19.경 위 토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면서 향후 분양대금은 모두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자산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약정하고, 시행 대행사를 F이 운영하는 (주)G로, 분양사를 ㈜ I로 하여 ‘J’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분양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09.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과 F은 집 벽에 사업계획도를 붙여놓고 그 위에 마치 많은 부분의 토지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표시를 해 놓은 후 L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캐나다 교포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이 사업주 또는 시행자로서 사진과 사인이 인쇄되어 있고, ‘J 택지분양은 국민가수이며 현 AF 회장인 A이 사업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보여주면서 ‘보령시 땅 AE 블록 745평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면 대단위 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여 늦어도 2~3개월 안에 개발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 B에게 ‘강원도에서도 투자하러 온다고 했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잡종지로서 계획관리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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