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함께 운영해 온 사람들 로, 2015. 6. 경 H로부터 I 명의의 J( 주) 주식 150만 주를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 사 등 기관 투자자 투자신탁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 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 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규정되어 있는 ‘ 금융회사’ 나 기타 연기금 등 대규모 주식 투자를 하는 법인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블록 딜( 시간외 대량매매) 증권 사를 통해 시간외거래 시간에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의 주식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국 거래소가 제공하는 케이 블록 (K-Block) 시스템에 사전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케이 블록 시스템은 증권사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블록 딜은 증권사의 업무에 해당함 알선을 의뢰 받고, 블록 딜 알선 경험이 있는 K과 연계하여 블록 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말경 K에게 J( 주) 주식 150만 주 블록 딜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다음, H과 만 나 블 록 딜 주식 수, 할인 액, 주식 매수 증권회사 등을 협의하고 블록 딜 알선 대가로 주식 매도대금의 2.5% 상당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2015. 7. 3. 경 K으로부터 소개 받은 한화투자증권 직원인 L을 통해 J( 주) 주식 150만 주를 블록 딜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