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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0.29 2013가단196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308,780원 및 그 중 6,409,7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H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창녕상호신용금고가 1998. 12. 16. 피고 A에게 16,000,000원을 이자율 연 18%, 지연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고, 망 H이 이를 연대보증하였고, 주식회사 창녕상호신용금고는 2003. 8. 14. 원고에게 피고 A, 망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A, 망 H에게 통지하였고, 2013. 2. 6. 기준 위 채권은 28,308,780원(원금 6,409,759원 이자 21,899,021원)이다.

나. 망 H은 2006. 7. 6. 사망하여 피고 C(상속지분 1.5), D, E, F, G(상속지분 각 1)이 이를 상속하였고, 위 피고들은 2006. 9. 1.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느단763호로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7. 3. 4. 접수 제3761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 28,308,78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409,759원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이율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H의 상속인들로서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피고 C은 7,720,576원 및 그 중 1,748,115원에 대하여, 피고 D, E, F, G은 각 5,147,051원 및 그 중 각 1,165,411원에 대하여 각 2013.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이율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 E, F,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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