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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022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45,968,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C과, 원고 소유인 아우디A8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망 H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1. 12. 1. 리스료 연체로 해지되었는데, 2011. 12. 1. 기준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은 45,968,874원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상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다. 망 H은 2014. 12. 24. 처(妻)인 피고 C(상속지분 3/11), 자녀인 피고 D, E, F, G(각 상속지분 2/11)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F, G은 2017. 6. 29. 전주지방법원 2017느단591호로 망 H으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정산금 45,968,87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1.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정산금 중, 피고 C은 12,536,966원(=45,968,874원 × 3/11,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E, F, G은 각 8,357,977원(=45,968,874원 × 2/11) 및 이에 대하여 각 위 2011.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C, D, E, F,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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