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066,736원 및 그 중 35,665,223원에 대하여 1999. 4. 29.부터 2004. 3.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 피고 A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33823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21. “망 D과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65,292원 및 그 중 35,665,223원에 대하여 1999. 4. 29.부터 망 D은 2004. 4. 19.까지, 피고 A은 2004. 3. 29.까지 각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후 확정되었고(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그 외에 원고는 채권보전비용 등 대지급금으로 4,401,444원을 지출하였다.
나. 망 D은 2012. 7. 3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가 3/5을, 자녀인 피고 C이 2/5를 각 상속하였는데, 피고 B, C은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135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위 법원은 2015. 6. 2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1) 피고 A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대지급급 합계 40,066,736원(=35,665,292원 4,401,444원) 및 그 중 35,665,223원에 대하여 1999. 4. 29.부터 2004. 3. 2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B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24,040,041원(=40,066,736원×상속지분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금21,399,133원(=35,665,223원×상속지분 3/5)에 대하여 1999. 4. 29.부터 2004. 4.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