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20:13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대리 천공 영주 차장 3 층에서 1 층 입구까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9:40 경, 19:50 경, 20:02 경, 20:13 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자 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영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지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 운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한편 도로 교통법은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