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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3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귀포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로, 위 F어린이집 G반에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4. 6. 2. 12:14경 자신이 보육하는 위 F어린이집 G반아동 H이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H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밀어내듯이 차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2014. 6. 11. 09:30경 위 G반 아동 I의 뒤에서 아동의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로 세게 당겨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신들이 보육하는 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학대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부터 2014. 7. 17.까지 총 22회(피의자 A 총 15회, 피의자 B 총 7회)에 걸쳐 위 F어린이집 G반 아동 J, K, L, M, N, H, O, P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장

1. CD(F어린이집 CCTV 저장)

1. CCTV 캡쳐 화면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H, O), T(K), U(M), V(L), W(P), J 모친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CD(F어린이집 CCTV 저장) 재생결과,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하여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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