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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0 2018노47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며, 성실한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던 중에 피해 아동 C이 울고 보채자 다소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심 폐 소생 술을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한 아동 학대 범행도 계획적 학대 의도를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년 시절 자신의 부모로부터 폭력 및 학대를 당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러한 성장 배경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인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23세의 청년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 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처제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동 학대 범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 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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