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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07.09 2004도2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본형에 산입되는 제1심판결 및...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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