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불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B’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 화성시 C, D 일원 배추밭에서 돼지분뇨 약 15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 살포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고발장
1. 단속 공무원 진술서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가 많고(6회), 그로 인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