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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9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월 말경 00:00 경 서울 마포구 양 화로에 있는 합 정역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3)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월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 02:0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신시장 인근 노상에서 속칭 ‘ 흔들이( 택시기사나 대리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로 휴대전화 액정이 보이도록 흔드는 것) ’를 하던 중,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8)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월경부터 2018. 4월 초순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990,0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와 장물범 C의 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 장물 범 피의자 C의 피의자신문 조서 2회 첨부), 수사보고( 장물범 C의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장물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1호 이외에도 증 제 6, 7, 8, 9호의 몰수를 아울러 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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