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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57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5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5. 2.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에게 서울 종로구 E, F 지상 3층 노인복지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5. 2.부터 2014. 12. 30.까지, 지체상금률 1/2,000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한편 위 계약의 일반조건은 D의 지체상금 책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아래 계약서에서 피고들은 ‘갑’, D은 ‘을’이라고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그 후 피고들과 D은 2014. 10.경 위 건물의 프로그램실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24억 8,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15. 7. 2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2,218,662,650원 = D에게 직접 지급한 12억 3,200만 원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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