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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9.8.선고 2009고합4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부착명령
사건

2009고합415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

거침입 강간 등)

2009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권A (55년생, 남)

검사

윤정섭, 이용균, 홍윤준

변호인

변호사 정진아, 공익법무관 김오태(각 국선)

판결선고

2009. 9.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9. 8. 17:35경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에 있는 피해자 한C(여, 6세)의 집에서, 학원을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F, 한F1, 윤F2, 남F3, 유F4, 최F5의 각 법정진술

1. 김F, 한F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F4, 최F5, 조F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F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및 검찰 작성 각 영상녹화 시디(CD)

1. 전문심리위원 이K 작성의 성피해 아동진술과 조사에 대한 감정보고서

1.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동행보고, 범행일 피고인이 직업소개소에 가지 않은 사실, 피해 당일 치료를 받지 못한 경위, 목격자 조F6의 소재확인 보고, 피해자의 검사실에서의 1. 실황조사서, 주민등록등본, 일지,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통신내역, 영장청구전 피의자면담결과서, 메모, 진료기록부, 소아청소년클리닉 초진기록지, 녹취록, 현장약도,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6세의 피해자를 집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한 점에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빠는 등의 범행수법, 범행동기,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인지 및 성격특성, 심리성적 특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명령

1. 전자장치 부착명령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등

1. 양형결정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강제추행죄’ 제2유형의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2. 신상정보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8명

무죄 의견 :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 1명 징역 5년 : 3명 징역 6년 :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김윤영

판사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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