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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13.선고 2008고단4211 판결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사건

2008고단4211 가. 업무상배임

나. 새마을금고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 가.나. A1 (43년생, 남),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2. 가.나.다. A2 (59년생, 남), 전 새마을금고 전무

검사

남수연

변호인

변호사 최병일(피고인 A1을 위하여)

변호사 김제식(피고인 A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1. 13.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4. 3. 19.경부터 2008. 3. 18.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XX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위 금고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위 금고 업무 전반을 관장한 사람이고, 피고인 A2는 1986. 3. 1.경 위 XX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2. 1.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의 상무로, 2007. 1.경부터 2008. 1. 18.경까지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A1을 보좌하고 대출 등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일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새마을금고법 위반

(1)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고 이에 따라

위 XX새마을금고의 경우 그 한도를 3억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6. 11.부터 2004. 6. 18.경까지 사이에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위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채무자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실차주인 공소외 B에게 19억 4,400만원을 대출한 사실로 지적당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4. 9. 16. 위 XX새마을금고에서, 위 B(명의상 차주 B의 처인 b)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3억원을 초과하여 2,300만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생략)와 같이 B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3억원을 초과하여 17회에 걸쳐 4억 7,1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2)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 등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매입 총 합계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 또는 여유자금 총액의 3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증권의 경우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3. 13.경 위 XX새마을금고에서, 수익증권인 신한증권의 제팬리츠 상품을 6억원에 매입하여 89,286,391원을 초과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생략)와 같이 8회에 걸쳐 수익증권을 3,275,893,977원 초과매입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1) 대출금의 이자감면은 이사회의 승인 및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야 하고, 연체이 자감면은 이사장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4. 9. 30. 위 XX새마을금고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외 C의 연체이자 199,450원을 환출처리하는 방법으로 감면하여 주어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XX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6.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생략)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위 C 등에게 8,158,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XX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적달성 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대의원 총회에서의 승인을 얻은 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본봉월액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5. 12. 29. 위 XX새마을금고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 및 직원들에게 본봉월액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120%를 초과한 초과분 합계 9,681,550원 상당의 업적 달성 장려금을 지급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XX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6.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생략)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회에 걸쳐 본 봉월액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120%를 초과한 초과분 67,787,190원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XX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성과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사전에 성과급 지급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봉월액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5. 4. 22.경 위 XX새마을금고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 및 직원들에게 성과장려금 11,609,74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생략)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111,038,930원을 지급하여 합계 72,861,000원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직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XX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2

가. 업무상배임 대출금의 이자감면은 이사회의 승인 및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야 하고, 연체이자감 면은 이사장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28. 위 XX새마을금고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채무자 공소외 D의 연체이자 82,800원을 환출처리하는 방법으로 감면하여 주어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XX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4.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생 략)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위 D 등에게 537,0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XX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3. 5.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위 XX새마을금고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7,920,140원을 환출처리하는 방법으로 감면하여 주어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XX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6. 위 XX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자녀학비보조비의 경우 학비를 납부한 후 신청하여 그 보조비를 수령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E는 휴학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피해자인 위 금고의 직원 공소외 F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석에서 3,685,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새마을금고법(법률제6493호, 판시 1.가.(1)항 범행에 대하여)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구 새마을금고 법(법률제8553호, 판시 1.7.(2)항 범행에 대하여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2 :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판사

판사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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