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3. 8. 31.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D에서 총무과장으로 일하면서 재무, 인사,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8. 위 (주)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 구입 명목으로 1,518,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2,51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3. 6.경 위 사무실에서, 판매한 물품의 반품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제품의 하자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결재를 득하고 반품을 받고 그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한 지 5달여가 지났으며 제품의 하자가 전혀 없는 1,000만원 상당의 막창을 반품을 받아주면서 2013. 7. 8. 1,000만원을 동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송금하여 동인에게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위 사무실에서, 퇴직자에게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퇴직금 전액을 수령한 퇴사한 직원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동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400만원을 송금하여 동인에게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송금내역, 수사보고(C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