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폰 판매대금 전산조작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1. 15.부터 2014. 4. 10.까지 강릉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인 ‘E’에서 고객응대, 전산업무(개통ㆍ해지ㆍ명의변경ㆍ번호이동 등), 요금수납 등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위 대리점 운영 수익을 위하여 피고인 등 위 대리점 직원들에게, 휴대폰 출고가와 판매가의 차액이 단가표상 마진금액보다 최소 5만 원 이하가 되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가격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수당이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판매수당을 더 많이 받을 의도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7.경 고객 F에게 출고가 961,400원인 휴대폰을 721,400원에 판매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5, 25, 27, 31, 32, 34, 35, 36, 39, 43, 45, 51, 52, 58, 60, 63, 64, 71, 75, 7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단말기 할부금 등 대납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인 ‘E’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주면서, 각 휴대폰의 단가표상 마진금액 범위 내에서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고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