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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0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 망 D가 1984. 12. 20. 김제시 E 답 1570㎡(이하 ‘원고 소유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한 사실, 피고의 아버지 G가 소유한 C 답 387㎡(이하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해 있는 사실, 망 D는 늦어도 1995. 7. 15.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조장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망 D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792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은 1570㎡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87㎡인데, 이는 망 D가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넘어 이에 인접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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