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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나5017
공사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0. 7.말경 C로부터 제주도 D 소재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여 주면서 공사대금 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30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7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0만 원을 받고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2,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2,000만 원 중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목공사를 수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1,300만 원은 위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7.말경 C가 발주한 제주도 D 소재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 8. 3.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총 공사대금을 정하지 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이 공사계약금인데, 피고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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