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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4 2015가단173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1.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피고로부터 광주시 C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토목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4. 피고의 요청으로 위 토목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등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개발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개발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위 대여금 및 자재비 합계 2,700만 원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대여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D에게 빌려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② 위 2,000만 원은 원고와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건네졌는데, 피고도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의 돈이고 1,000만 원은 D의 돈이라는 사정을 당시 원고 또는 D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③ 이후 피고는 2014. 8. 28.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대여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000만 원은 D이 컨설팅 용역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위 대여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에게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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